[고부자 5강] 선순위 가등기

2022. 10. 20. 11:53카테고리 없음

선순위 가등기 분석 

 

* 선순위 가등기

 

가등기는 수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 2 가지 종류가 잇다. 그런데 등기부엔 그 종류와는 상관 없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된다. 

 

* 가등기의 효력

소유권이전가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그 소유권의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직권으로 소멸됨. 

사면은 안된다! 선순위 가등기 있는 물건을 사람들은 다 피한다.

 

##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도 직권말소 된다.

 

* 본등기 전의 가등기

# 가등기는 본등기가 완료 전까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가등기도 10년 지나면 말소처리 가능하다!

결국 가등기는 본등기가 안되면 아무 쓸모 없다..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멸 

 1)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2) 제척기간 10년이 지난경우 (다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은 제외) 

 

#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속할 때 채권은 소멸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청구권가등기 소멸을 했었어야했는데 

등기에 안나오면 해당 권리는 경매에 나왔을 때 인수 하지 않아도 됨!

 

지금 경매로 사는 분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소멸 청구하면 된다! --> 크게 겁을 안먹어도 됨.

 

* 가등기 말소청구

# 가등기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된다. 

 

# 선순위 가등기 말소청구 주장

1) 담보가등기

2)** 통정허위표시 가등기

3)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가등기

 

* 통정허위 표시

상대방과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통정: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것. 

 

 

* 통정 허위표시2

채권자E -->  1억원을 A채무자(표의자)  --> 위장매매(예약) B상대방

 

*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채권에 대해 담보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다. 

 

* 환매특약등기

# 선순위 환매특약등기

1)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

 

* 환매특약등기2

#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 그 효력을 갖는다.